불법행위 수사 결과 |
적발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원산지표시 위반 각 2건 등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김포의 한 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없이 주방시설을 갖추고 조리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성남 모 피시방에서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제품을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오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겨울철 이용객 몰리는 스크린골프장, 피시방, 키즈카페 등 실내 여가시설 36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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