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여가위 전체회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통과
이날 여가부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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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가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역량이 입증된 돌봄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기관이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입법 사각지대에 있어 별도의 공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뒀으며,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 조치 의무도 신설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앞으로 남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들께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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