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신고한 기장군민에 건당 5만원, 최대 30만원 지급
‘복지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은 위기 상황에 놓여 지원이 필요한 복지 위기가구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기장군민 누구나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주민등록이 기장군에 있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기장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또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동일 신고자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종복 군수는 “복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청. |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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