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전교조, 정책협의안 서명 기념사진 |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는 6일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의 요구안 17건 27개 조항에 합의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원 직무연수 경비 지원 범위를 ▲ 교과 또는 담당업무 관련 학교장 추천 연수 수강료 및 교재비 ▲ 교과교육, 생활지도, 상담, 컴퓨터 관련 도서, 특수 분야 교과지도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등으로 확대했다.
또 6학급 이하 학교(유치원, 특수학급 포함)는 원칙적으로 교사의 방학 중 근무를 폐지하고, 그 이상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갑질 신고와 관련 조사 기간을 기본적으로 30일 이내로 하고, 사안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갑질 피해자 심리 피해 최소화 및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시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특히 갑질로 피해를 보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면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신고내용이 노출되지 않게 한다.
교육청은 5월 1일 노동절이 학교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재량휴업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대학 도서관 이용 협조, 양성평등 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업무처리를 위한 인력 지원, 과대 학교 기간제 영양교사의 정원 확보 등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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