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권침해 인정 건수 58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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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 28명 중 교사위원은 1명(3.57%)에 그쳤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 43명 중 4명(9.3%)이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원의 대부분은 평교사임에도 교사위원은 5명에 불과하다"며 "이런 구조로는 교사의 입장을 반영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만큼 교사위원 비율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해 제주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된 건수는 총 58건으로,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3~4일에 1건씩 사건이 발생한 셈"이라며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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