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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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 등에 대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쪽은 그동안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범위가 아니라며 ‘불법 수사’를 주장해왔다. 공수처법에는 실제로 내란죄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있지 않지만,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범위로 명시된 직권남용 사건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쪽 주장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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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논란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수사권 논란 등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을 내어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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