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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윤석열 구속 취소 안일한 판단…검찰 즉시항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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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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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시민사회는 ‘안일한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에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검찰은 석방 뒤 즉시항고, 구속 상태에서의 즉시항고 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선례 상 구속 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계산법을 토대로 하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인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 기준으로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26일 오전 9시7분이 된다. 공소가 제기된 1월26일 오후 6시52분은 이보다 지난 시각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구속 취소가 ‘내란죄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절차적 문제에 집중한 것일 뿐이므로, 결코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파면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천인공노할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은 즉시항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구속취소는 윤석열의 반헌법 반민주 반노동 행태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내란 행위를 목격했다.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범을 거리에 활보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생명을 내고 검찰에 즉시항고를 요구했다. 이들은 “비록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등은 죄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식의 아전인수식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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