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하는 교사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교권 침해 사례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권보호위원 183명 가운데 현직 교사는 2명(1%)인 것으로 집계됐다.
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서부교육지원청만 교사 2명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포함됐고 동부·남부·북부·강화지원청은 교사 위원이 없었다.
전체 교권보호위원 중에는 학부모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교감 48명, 변호사 26명, 기타 54명 순이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핵심 기구에 교사 참여가 배제되면 교육 현장 상황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 위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력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269건 가운데 243건이 교권 침해 사례로 인정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원 수는 적지 않은 편"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사 비율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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