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교 (CG) |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운영 중이지만, 경남지역 상당수 교보위에는 교사위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18곳 교보위 중 5곳(창원, 거제, 함안, 창녕, 합천)은 교사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6곳(진주, 의령, 고성, 산청, 함양, 거창)은 교사위원이 1명에 불과했다.
도내 전체 교보위 위원 287명 중 교사위원은 25명(8.71%)에 그쳤다.
도내 교보위 위원은 학부모가 76명, 관리자(교장 및 교감)가 75명, 교사 25명, 변호사 18명,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과 지역 주민 등 기타 93명으로 집계됐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보위 위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 위원이 정수의 2분의 1가량까지는 참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관리자를 위원으로 지정해 평교사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 침해 사안을 직접 다루는 위원회에 학교 현장 특수성과 상황을 잘 이해하는 교사 위원 참여 보장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교권 침해를 당하는 교원의 대부분은 평교사인데, 교보위에 교사 위원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 제도가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교사 위원 비율을 30% 정도로 늘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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