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전교조 경남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정원 보장하라".2024.10.22.(사진=경남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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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 교보위)에 교사위원이 1명도 없는 곳이 5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및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 전체 지역 교보위 위원 수 287명 중 25명만 교사위원으로 전체의 8.71%에 불과하다.
지역 교보위 위원구성은 관리자(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관리자가 75명(26.13%), 학부모가 76명(26.48%), 변호사 18명(6.27%), 기타 93명(32.40%)으로 이뤄졌다.
또한 창원, 거제, 함안, 창녕, 합천의 지역 교보위에는 교사위원이 단 1명도 없다. 교사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1명에 불과한 지역도 6곳(진주·의령·고성·산청·함양·거창)이나 됐다.
지역 교보위 위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을 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교원위원은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교원은 평교사와 관리자(교장, 교감)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리자를 위원으로 지정했다.
지역 교보위 위원의 수가 27명이나 되는 김해교육지원청 교보위에도 교사위원은 2명뿐이며 전체 위원 수가 29명인 거제교육지원청 교보위에는 교사위원이 한 명도 없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역 교보위는 교권침해사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위원회로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상황을 잘 이해하는 교사위원 참여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전교조경남지부 김지성 지부장은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원의 대부분은 평교사인데,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위원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 제도가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최소한 위원 수의 30% 정도로 교사위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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