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아시아나항공이 2048년까지 맺어진 GGK와의 기내식 공급 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법정 다툼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대한항공에 인수되며 2027년 화학적 결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내식 통합은 불투명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서비스 이미지. /아시아나항공 제공 |
11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민사1부)은 지난 7일 아시아나항공이 GGK와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금 분쟁이 발생한 2019년 이후 약 6년 만에 관련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판매 단가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 정산금을 주지 않는다며 GGK가 2019년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하며 불거졌다. ICC는 2021년 아시아나항공에 42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GGK는 국내 법원과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연방중앙지방법원은 5226만달러 상당의 미지급 대금 집행 판결을 내렸고, 아시아나항공은 판결에 따라 중재판정금 및 지연이자 581억원을 지난해 7월 GGK에 지급하면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이유로 진행되던 국내 사건에서는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했음에도 재항고했다. 국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미국 법원과 다르게 내려질 경우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아시아나항공의 패소로 6년여에 걸친 GGK와의 대금 분쟁이 마무리됐지만, 두 회사 간 기내식 공급 계약과 관련한 갈등은 진행 중이다. GGK는 2016년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이 대주주인 스위스 기내식 공급 업체 게이트고메스위스(GGS)와 아시아나공항이 합작해 만든 업체로 1333억원을 주고 2018년부터 30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독점해 공급할 권리를 취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계약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부당 행위와 관련이 있다며 공급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에 넘기고 그 대가로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하는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2심에서도 박 전 회장에 10년형을 구형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대한항공은 2027년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시킬 계획인데, 기내식 통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기내식은 대한항공C&D가 맡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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