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농장 출입통제 |
지난해 11월 7일 음성군 금왕읍에서 이번 겨울 첫 AI가 발생한 이후 124일 만이다.
도는 진천군 덕산읍(1월 24일)과 초평면(2월 4일)의 AI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농가 106곳을 대상으로 임상 및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도내 전 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를 풀었다.
이번 겨울 도내에서는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3건씩, 총 6건의 AI가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3건, 산란중추 1건, 육용오리 2건이다.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가의 소독 조치 완료 후 28일이 경과하고,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다만 철새 북상 등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다고 판단해,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8건은 오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도내 철새도래지 9곳에 대한 집중 소독 주간을 지속 운영하고,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도내 전 가금농가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 약 100곳에 대한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철새 북상이 완료될 때까지 가금농가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차단 방역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번 겨울 AI로 인해 가금류를 살처분한 17개 농가(134만 마리)에 대해 다음 달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휴지기 참여 농가의 신속한 재입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