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1건만 접수
기장군민 누구나 소득과 재산이 부족해 최소한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웃 주민을 찾아 신고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당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은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300만 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기장군은 지난해 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해당 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실직과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중 주민등록이 기장군으로 돼 있는 이들이다. 위기에 처한 가구의 본인이나 가족, 공무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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