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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전면 재개 앞두고, 전수조사 마무리...해외 IB에 '86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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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2023년 11월부터 전수조사
    총 14개사 중 13개사 불법 공매도 적발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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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의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가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전체 과징금 규모만 800억 원대다. 적발된 불법 유형도 차입 확정 전 매도 주문, 소유주식 중복 계산 등으로 다양했다.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조사를 마무리한 당국은 재정비한 전산시스템을 토대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상시감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2일 5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IB 1개사에 과징금 7억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실제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서 갚는 기법이다. 주식을 빌리기 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번 증선위 의결로 2023년 11월부터 진행해온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14개사의 규제 위반 조사·제재 조치는 마무리됐다. 이들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공매도의 90%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전수조사였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14개사 중 13개사에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돼 총 836억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크레디트스위스(현 UBS) 271억 원, BNP파리바 190억 원, 바클레이스 136억 원, HSBC 74억 원, 씨티 47억 원 등이다. 이들 IB는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시스템 운영상 부적절한 업무관행 등이 적발됐다. 차입 확정 전에 매도주문을 넣고, 이후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차입하거나 내부 부서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시장에 재차 매도하는 식이었다. 직원의 실수로 실제 차입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공매도 하거나 다른 종목을 입력한 경우도 드러났다.

    당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마련,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부터는 실시간으로 불법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시 감시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규제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돼 다수의 IB 등 외국인의 국내 시장 투자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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