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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상대 2천억대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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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무산된 인수 때 HDC현산 측서 지급한 계약금, 아시아나에 귀속

    연합뉴스

    아시아나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2천억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천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2조5천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천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천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재실사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20년 11월 소송으로 비화했다.

    2022년 11월 1심은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2심도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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