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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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지급한 2500억원의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와 금호건설의 몫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시장이 침체되자 인수환경이 달라졌다며 실사를 다시 하자고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재실사 요구를 거부했고, 2020년 9월 인수가 무산됐다. 양쪽은 매각 무산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며 현대산업개발이 계약금으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지급한 2500억원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1심은 2022년 11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매각을 준비하며 지출한 법률 및 회계자문 비용에 대한 배상 책임도 현대산업개발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고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조치와 사업구조 변화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선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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