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인 지난 2017년 2월7일 오전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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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판례가 된다. 역대 두차례 있었던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는지를 가려 탄핵 여부를 결정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인용 여부를 가른 건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직무집행에서 헌법·법률 위반이 있고 △법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했다. 당시 헌재는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기자 질문에 대한 수동적·비계획적 답변이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파면 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은 헌재가 제시한 ‘중대성 기준’을 넘어서는 첫 사례였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소추 사유 4가지 중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 법률 위반이며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헌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으며 국가 기관·조직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며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진정성 없는 대국민 사과나 비협조적 태도 역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는 “(대국민 사과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하였다”며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헌재는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는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지난달 18일 9차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는 “상황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는 독재정치이며, 이것만으로도 파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헌 행위”이며 "국회 침탈, 국회 방해 시도, 비상입법기구 설립 계획들은 전면적 헌법 위반 행위이며 민주주의 해체 시도”라고 짚었다. 또 “일련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들은 헌법수호 책임을 명백하게 저버리고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배신한 행위”라며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은 계엄’이라는 주장은 헌법 수호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라는 얘기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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