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문 내용이 일부 공개되던 중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3시25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겠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면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유죄를 받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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