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피해자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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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상대로 보상·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건강 피해(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피해보상을 해왔는데, 이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높아 그간 이의제기와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통과로 인과성 입증 책임이 개인에게서 정부에게로 넘어가면서, 시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 방청을 온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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