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사가 압박한 대로 영업했을 뿐"
회사 측 "해당 직원 불완전판매 책임져야"
회사 압박에 열심히 팔았던 게 2억4,000만 원 구상권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신증권 직원
서울 중구에 있는 대신증권 본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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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판매한 직원에게 수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회사의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하는 반면, 회사는 일부 직원의 불완전판매에 의해 고객 피해가 발생했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는 8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 근무했던 직원 12명은 최근 SGI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8억 원 규모의 신원보증보험금을 청구받았다.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4,000만 원 규모다. 대신증권은 서울보증보험에 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대신증권이 보험금을 받으면 서울보증보험이 직원에게 보험금을 추심하는 구조다. 결국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청구는 대신증권의 결정에 의한 것이란 설명이다.
한 직원은 "당시 회사에선 주식 영업은 내려놓게 하고 펀드만 팔도록 압박했다"며 "별다른 사전 교육도 없이 라임펀드를 팔도록 압박해 놓고 이제 와서 영업 직원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함을 넘어 경제적 살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2억4,000만 원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직원의 경우 해당 펀드를 판매해 받은 인센티브는 3년간 1,200만 원에 불과하다.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의 불완전판매 행태가 확인된 만큼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지점의 영업 활동에서 회사에서 배포한 공식 자료 외의 설명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 신원보증보험 청구는 직원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객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회사는 라임펀드 피해 고객에게 배상금 1,000억 원을 지급했으며, 보증보험을 통해 직원에게 청구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회사가 판매하라고 한 펀드가 문제가 생겨 고객에게 손실을 물어준 사례는 많았지만, 어느 금융사도 판매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며 "대신증권이 보험금 전부를 받아간다면 직원들은 곧바로 신용불량자 또는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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