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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교권 추락

    인권위, 교원 양성기관 인권교육 강화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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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장관, 교원 양성기관 향해 권고

    뉴시스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교육대·한국교원대·사범대 등에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인권위 건물 입구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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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와 전국 교육대·한국교원대·사범대 등에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에 '인권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 교육 교수 방법 등을 담은 기본 교수요목을 제시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또 시범 사업 운영과 교수 인력 확보, 연구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마련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원 양성기관 총장에게도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2023년 교원 양성기관의 인권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교과목에 인권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지만 독립적인 인권 교과목 개설은 매우 부족하며 교육 현장 중심의 교수 방법 교육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원은 수업과 생활 교육 등을 통해 학생에게 인권 교육을 실천하는 주체이다. 동시에 학생 인권 보장 책무를 이행하는 역할을 지닌다는 점에서 인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천을 위한 교수 방법까지 포괄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교원 양성기관에서 인권 전문성이 체계적으로 함양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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