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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尹, 서초 사저 돌아가면 재산세·종부세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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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이코노미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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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4월 11일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에 있는 사저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구청 조례에 따라 서초구에서 부과하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안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거주했던 아파트는 전용면적 164.21㎡로 알려졌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아크로비스타(전용면적 164.21㎡)는 지난 3월 5일 33억원에 팔렸다. 재산세는 약 7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약 2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주택 재산세 감면 조항이 담긴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 때문이다. 해당 조례 제7조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군 감면 조례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부세에도 적용된다.

    이 조례는 1975년 박정희 정권하에서 제정됐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동작·마포구 등 13개 구에 남아있다. 이 조례에 따라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강남구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주택과 마포구에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택은 ‘고급 주택’으로 분류돼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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