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1.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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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7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7월~12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를 공표하며 해당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6명이고 질병재해자는 16명이다.
공표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2월 26일 태성종합건설의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벽체 절단 중 철근콘크리트가 떨어지며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임시가설물)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5월 19일 경남 함안군 만덕건설의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붐대(압송관)를 회전시키던 굴착기의 후면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같은 해 8월 10일 강원 원주시 소재 뉴보텍에선 근로자 1명이 폐드럼통을 분쇄기에 집어넣던 중 폐드럼통이 폭발해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숨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지난해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총 15건이다. 모두 유죄가 선고됐으며 경영책임자는 실형 1건(1년), 집행유예 14건(1~3년) 등의 형을 받았다. 법인은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고 최대 벌금 1억원, 최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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