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교권 추락

    인천대 '전임교원 특별채용 비리' 의혹…"규정 무시 vs 적법 채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박승진 인천대 교수가 ‘국립인천대학교 전임교원 특별채용비리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3. dy0121@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전임교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자격 미달 인사를 임용하고 내부 규정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23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승진 인천대 교수는 "2024년 1학기 특별채용에서 A학과와 B학과에서 중대한 채용 비리가 있었다"며 "기본 자격요건인 '전임교원 경력 3년 이상'과 '연구실적 20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교수로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A학과 사례를 두고 "학과장이 공고문에서 경력 기준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총장이 이를 승인해 무경력자가 교수로 채용됐다"며 "학과 심사위원회도 구성 규정을 어기고 일부 교수를 배제한 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B학과에 대해서도 "정부기관 경력 요건을 산업체 10년 경력으로 대체하고 논문 실적이 전무한 63세 지원자를 정년 2년을 앞두고 임용한 전례 없는 사례"라며 "심사도 단독으로 통과한 뒤 최종 임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인천대 측은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박종태 인천대 총장을 비롯 관계자 8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고발장에 따라 인천대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내부 채용 규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특별채용은 일반채용과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특별채용의 경력 기준도 심사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많은 우수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 합법적 절차"라고 반박했다.

    또한 임용된 교원에 대해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 전공자로 관련 강의 및 연구를 성실히 수행 중이며 도시계획 관련 SSCI급 논문도 게재해 전문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가 제기한 '총장 승인 과정의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인천대는 "당시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동의는 정식 절차를 통해 얻은 것이며, 모든 채용은 규정에 근거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인천대는 박 교수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민원과 제보에 대해 "이미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외부 기관의 감사를 통해 '지적사항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은 학과 내부의 갈등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박 교수의 주장은 왜곡된 내용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 교수는 "2019년에도 총장이 교수 채용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규정을 무시한 채 총장이 승인한 점에서 시스템적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종태 인천대 총장을 포함한 9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인천경찰청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