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교권 추락

    광주교육청, "교원 퇴직준비교육 도입 해야" 교육부에 제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28일 교육공무원 정년퇴직 예정자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신규 교원 임용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퇴직 준비 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해 퇴직 예정 공무원들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퇴직 1년 전부터 공로 연수 등의 방법을 통해 퇴직 준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퇴직준비교육제도'를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교육공무원에게도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취지이다.

    현재 일반직·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퇴직일까지 수업과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재취업 준비나 사회적응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마음 건강과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증가, 급격한 입시 상황 변동 등으로 퇴직 전 고령의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임용령 개정 요구의 요인이 됐다.

    퇴직준비교육 운영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절감 등의 효과와 함께 고령 교원이 후배들에게 일찍 교단을 비워 줄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신규 교원 임용도 기대할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퇴직을 앞둔 교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다각적 접근과 정책 마련을 위해 교육계는 물론 지역사회와도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