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백신 부작용 특별법 국회 통과
변협, 입법 촉구…"국민신뢰 회복 계기"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대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협은 30일 논평을 통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별법 통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온 특별한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 그리고 공공의 목적 아래 이뤄진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국가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의료적 판단 외 법률적·사회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실질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이번 특별법은 종래 백신 피해의 인과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해당 질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해당 질병이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해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변협은 보상심의에 있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거나 그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을 촉구해왔다. 지난 2021년 12월 8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이 향후 국가 예방접종 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보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변협은 앞으로도 재난 영역에서 피해가족들이 충분한 구제를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