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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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으로 충분하다는 답을 들었고, 현 정부가 이미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최대 6개월 특별연장근로 허용 지침을 내린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반도체업계 연구직들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와 관련해 기업인들과 이야기해보니 실익이 없는 제도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반도체업계 기업인과 노조를 불러 모아 토론을 벌였던 것을 언급하며 “결론은 기업 쪽에서 고용노동부가 3개월로 돼있는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로 늘려 달라고 했다”며 “지금은 정부가 6개월로 늘려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주52시간 근로제 제외 조항을 두고 쓸데없는 ‘예송논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3일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지침을 내렸고, 실제 삼성전자가 이달 초 노동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연장 인가를 받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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