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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선거 뒤로 밀린 데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7일 오후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위증교사 사건 2심은 그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3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후보 1차 공판을 오는 15일 열겠다고 공지한 지 닷새 만이다.
이에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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