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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 법인세·최저임금 결정 권한 …"연금은 낸만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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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대선 레이스 ◆

    매일경제

    12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은 규제 개혁, 지방 분권, 연금 개혁 등 굵직한 정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테일한 정책을 내세운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경제 공약으로 '규제기준 국가제' 도입을 내세웠다. 신청자가 특정 산업 분야에서 앞서가는 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해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담당할 일원화된 창구로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혁파의 신속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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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보는 법인세와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공약도 내놨다. 국세인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을 현 10%에서 30%까지 늘려 지자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역시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의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우리 기업이 국내 산업단지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리쇼어링' 촉진 정책도 제시했다. 국내로 돌아온 기업에 최장 10년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2030' 청년 세대를 겨냥한 공약도 앞세웠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전후로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 개혁을 약속했다. 별도로 관리되는 신연금 계정은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방식을 도입하고, 구연금은 국고 조기 투입과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을 통해 연금 지급 증가 속도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 최대 5000만원을 연 1.7% 고정금리에 빌려주는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고, 병역 대상자 가운데 장교를 선발하는 정책도 선보였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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