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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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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EU위원, 체코 정부에 "한수원 원전 계약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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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정부에 '계약 중단 촉구 서한' 보내

    프랑스전력공사(EDF) 시각·의견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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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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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이 체코 정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간 12일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의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2일 체코 당국에 서한을 보내 한수원과 계약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프랑스 EU 위원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수원과 입찰 경쟁에서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시각과 의견을 토대로 한 주장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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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체코 정부에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 체결을 중단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프랑스의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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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입찰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도 제기했습니다.

    2023년 도입된 FSR은 EU에 속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투자 등 도움을 받고 EU 시장의 공공입찰에 참여할 경우 불공정 경쟁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EDF는 한수원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FSR을 위반하고 불공정 입찰경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체코 원전 입찰은 2022년 3월 게시돼 FSR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체코 법원은 결국 지난 6일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간 계약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체코 당국 또한 입찰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체코 정부와 CEZ는 한수원의 제안이 EDF의 제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CEZ는 체코 법원이 내린 가처분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일정을 지연시킨 EDF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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