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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교사노동조합은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는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이 백승아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총 223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모욕 및 명예훼손이 총 61건(27.3%)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과 교육활동방해 각각 32건(14.3%),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 18건(8.0%), 영상무단합성 및 배포 16건(7.1%) 등이 뒤를 이었다.
교권침해 주체는 학생이 194건(87%), 보호자 등은 29건(13%)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학교 내 봉사(50건), 사회봉사(27건), 출석정지(56건), 전학(26건) 등 다양한 징계가 이뤄졌다.
보호자의 경우 지난해 29건 중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11건, 특별교육 7건, 조치 없음 1건 등이 조치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정당한 사유없이 가해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또 교권침해 피해교사 223명 중 실질적인 보호조치(치유 및 치료 지원 등)가 이뤄진 경우는 50건(22%)에 불과했고, 119건(53.36%)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도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노조는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교원힐링센터를 운영하며 교육활동보호 통합민원팀을 꾸려 악성 민원 대응을 한다고 홍보했다. 실제로 각 교육지원청에는 유·초·중등 장학사 6명으로 구성된 통합민원팀이 편성돼 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처리한 악성 민원 건수는 20건이다.
이 중 교권보호위원회와 연계처리된 건수는 2건, 법적조치사항으로 처리된 건수는 3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조한 처리 건수는, 교권 침해 자체의 감소가 아니라 관리자가 교사 보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실태가 만연한 탓으로 여전히 교사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노조는 강조했다.
특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교사는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교사들은 오히려 위원회에서 학생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가해자 취급을 받거나 피해 사실을 의심당하는 2차 가해에도 노출돼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 보호 정책이 수립돼 있음에도 교권침해 양상이 확대되고 그 수가 줄지 않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의지도 부족하다"며 "민원 대응에 대한 관리자의 역량과 책무를 강화하고 부산교육청의 통합민원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악성민원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권 침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권 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교사들이 부당하게 처한 어려운 현실을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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