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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교권 추락

    법원까지 간 아동학대 결국 '무죄'…교권 종이 방패 뒤 홀로 앓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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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쉬쉬하는 스승의날③교권침해 해결 못하는 교권 5법

    [편집자주] 5월15일 '스승의날'이 사라지고 있다. 학교 주관 행사를 마련하지 않거나 교사들의 조퇴를 독려하는 학교마저 있다. 조용한 스승의날은 교권 추락의 단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승의날, 스승의 의미를 되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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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보호 5법(교권 5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년이 흘렀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악성 민원에 따른 교권 침해에 교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확실한 방어 수단이 없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사진제공=김지영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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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보호 5법(교권 5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년이 흘렀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악성 민원에 따른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없다는 교사들의 불안감이 여전하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처리된 교권 침해 건수는 매년 500건이 넘게 발생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04건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25% 증가했다. 교권 침해 주체별로는 지난해 기준 △학부모(41.3%) △교직원(31.6%) △학생(15.9%) 순이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 5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3월 교총이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교권 5법 시행 후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80%에 달했다.

    교권 보호 5법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이 바뀌면서 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권한을 갖게 됐고, 교육청·학교 등 기관 단위로 민원 대응팀을 꾸리는 등 교사를 위한 안전장치가 생겼다. 그렇지만 실제 교육 현장 적용을 위한 기반 마련과 인식 전환이 역부족인 상황이다.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박모씨(30대)는 "분리된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해줄 인원이 역부족"이라며 "큰 학교도 위클래스 상담실에 상담사는 1명뿐이고 여러 학급에서 분리된 학생을 혼자 지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 중학교 교사 임모씨(20대)는 "실제로 대응팀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지 선생님들은 잘 모른다"며 "현장에선 교권 5법을 체감할 수 없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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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인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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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무혐의'로 끝나는 교사 아동학대 신고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대부분 무혐의로 끝나지만 교사 개인에게 미치는 타격은 오래 지속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실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중 8.5건은 무혐의 등으로 종결된다. 교육감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판단한 후 의견서를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박씨의 동료 교사 또한 지난해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뒤 10개월 동안 경찰 및 교육청 조사를 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무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박씨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불안정한 학급 운영으로 학생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른바 '기분상해죄'로 고소당한 후 무혐의를 받더라도 교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교원지위법에서 무고와 공무집행방해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교사 개인이 맞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교원단체들은 악성 민원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자에게는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게끔 돼 있는 조항이 악성 민원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만든다고 지적한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무죄 판결이 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무고나 업무방해로 강력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 민원 대응팀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원 대응팀 구성원 등 형식적인 부분만 정했을 뿐 민원 발생 시 담임 교사가 온전히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단순 민원일 경우에는 대응팀이 해결해주고, 학생 관련 복잡한 민원은 교사를 바로 연결하기보다는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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