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엽 검사 116만원 향응 판단
접대 3배 349만원 징계부가금도
나머지 2명 견책·66만원 부가금
“羅, 술자리 주도·기소 고려 산정”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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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와 유 검사·임 검사가 받은 징계 종류와 부가금 액수가 다른 이유는 수수한 향응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총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오후 9시 30분부터 이튿 날 오전 1시까지, 유 검사·임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해당 주점에 머물렀는데, 두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비용을 고려해 향응액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술자리에서는 총 536만원이 지출됐고, 참석자는 검사 3명 외에 김 전 회장과 이모 변호사,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었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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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나 검사가 약 114만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약 96만원의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향응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나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등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2심 법원은 나 검사가 96만9167원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향응액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응액의 5배 내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나 검사의 징계부가금을 향응액의 3배로 산정했다. 나 검사의 경우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해당 술자리를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4월21일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수원지검 심모 검사에게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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