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회에서 단상에 올라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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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 확대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악법'이라 규정하면서 "결정권자가 되면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소규모 기업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제일 중요한 점은 중소기업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이다. 하나하나 엄청난 스토리를 갖고 있고 애로사항도 다 다르다"며 "하나하나 듣고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해법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김 후보는 "중소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기업에 너무 안 좋은 법이다'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위배된다. 민법상 모든 규정에 위배되고 맞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집무실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몸으로 쓰신 체크리스트를 두고 체크하겠다"며 "여러분이 전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섬기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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