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4번 출구에 첩부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어린이가 보며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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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을 북한군으로 폄훼한 지만원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맡은 구주와 변호사의 대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자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15일 5·18기념재단과 원고 홍흥준(66)씨의 말을 들어보면,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던 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7월3일로 미뤘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로 나선 구 변호사가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전날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것이다. 구 변호사는 앞서 12일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때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유통일당 누리집의 선거 유세 일정에는 ‘15일 오후 2시 강원도 원주 원주시장’이 나와 있다.
구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상황을 들어 대선 유세 형평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쪽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앞선 재판에서 구 변호사가 원고 출석을 요구하며 이날 재판에서 신문하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홍씨는 “재판에 나오라고 해 며칠 전부터 자료를 준비했다”며 “어제 오후 6시 갑자기 재판이 연기됐다고 연락받았다. 피고 변호사가 대선에 출마했다고 재판 연기 신청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피해자쪽 법률 대리인을 맡은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은 “12일 구 변호사쪽에서 대선 출마를 이유로 기일변경에 동의해달라고 연락왔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지씨쪽에서 재판을 너무 질질 끌어왔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구 변호사 쪽 얘기를 듣기 위해 자유통일당 사무국으로 연락했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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