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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컵 100만개 감축 효과"…강릉시, 다회용컵 보증금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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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가 다음 달 지역 최초로 첫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으로 매년 일회용컵 100만개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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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강원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강릉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전 지역에서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강릉시가 처음이다. 다음 달 5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약 100만개 이상의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원래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전면 시행을 미뤘고 같은 해 12월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됐다. 이후 환경부는 전국 의무 시행 방침을 백지화했고, 컵보증금제는 자율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놀이공원 등 닫힌 공간이나 특정 커피 브랜드 매장에서만 컵보증금제를 추가로 도입했다.

    앞으로 강릉에서는 매장에서 고객이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는다. 사용한 컵은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하면 된다.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문자를 이용해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가 포장용 다회용컵을 쓸 때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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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객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를 설치한다. 무인회수기 위치는 컵 회수량과 이용객 흐름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매장과 무인회수기로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 인력이 하루 2회 수거한 뒤 당일 세척해 다시 매장에 공급된다.

    반면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다회용컵에 제공하되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매장 내부용컵은 상아색, 포장용컵은 투명색으로 색상을 구분한다.

    다만 제도 초기인 만큼 일부 예외를 두고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가령 관광객이 이동하는 경로에 다회용컵 반납장소가 없어 일회용컵 사용을 요구하거나, 배달 플랫폼으로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을 쓰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지역 커피전문점 점주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10회 이상의 현장 회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릉시가 관광지로서 커피전문점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통해 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자발적으로 설계한 이번 협약은 향후 일회용품 감량 문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도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홍보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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