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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여친 살해’ 김레아, 1·2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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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레아. /수원지방검찰 제공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애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잇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측은 2심 선고 후 사흘 만인 지난 12일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은 작년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그의 어머니 B씨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김은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9일 그에게 무기징역과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은 A씨에 대해 강한 집착과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A씨를 같은 대학에서 만난 김은 그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남자 관계를 의심하고, 평소 “이별하게 되면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와 다투다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고, 주먹으로 팔을 때려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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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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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김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김은 범행 당시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모친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고, 그것을 빼앗은 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계획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범행 직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경비실을 찾아가 112 신고를 요청했다”며 자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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