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보호자 1인에게도 동일 혜택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탑승일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을 구매하는 유공자와 유족, 동반 보호자(1인)는 최대 50%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다.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동반 보호자 1인도 함께 탑승할 경우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적용 예매는 이날부터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