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손 감독 측 모두 재심 신청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한 출판사가 주관한 작가사인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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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버지 손웅정(62)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3~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21일 체육계에 따르면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손 감독과 A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손 감독의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피해 아동과 손 감독 등은 모두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재심을 신청하면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19일 아동 C군 측이 "일본 전지훈련 중이던 3월 9일 SON축구아카데미 코치가 허벅지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라며 경찰에 손 감독 등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손 감독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알아채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 감독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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