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공탁했지만 유족이 수령 거부
대구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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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35)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21일 보복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지만 유족 측이 거부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은 흉기로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죄책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는 삶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무참히 살해 당해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슬픔을 가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낮 12시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 준비한 흉기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서동하는 A씨와 이별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으로 신고되기도 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별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동하는 범행 당일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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