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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혜택에도 지원자 감감”
“일할 사람이 없다.” 자영업자들의 호소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인 음식점 및 주점업의 부족 인원은 지난해 하반기 4만9312명에 달했다. 필요 인력 부족률은 4.4%로, 전 산업 평균(2.8%)보다 높았다.
서울 종로구 식당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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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보니 식당·주점 등에선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제시하는 곳도 적잖다. 고용부의 지난해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 등 1인 이상 사업체의 61.8%가 부족 인력을 뽑기 위해 채용 비용을 늘리고 구인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금(급여) 인상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있다는 답도 32.7%였다(복수 응답).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의 월 환산액(약 210만 원)보다 100만 원 이상 많은 300만 원대 월급을 제시한 식당들이 여럿 있다. 서울 한 삼계탕집은 주 5일 하루 12시간 근무(휴게 시간 포함)할 홀 직원을 구하는 데 380만 원을 내걸었다. 업주들은 장기 근속시 포상, 우수사원 표창, 각종 경조금·보너스, 세끼 식사 제공 등 이전보다 높은 근로조건도 제시한다.
그럼에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업계 얘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 구직자들은 자기 시간이 확보되거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로 몰리기 때문에 일자리-구직자 미스매치(불일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사람 대신 서빙로봇을 도입하는 곳들도 있다. 강원도 평창의 한 막국수 집 사장은 “지방에선 사람 구하는 게 더 어렵다”라며 “2년 전부터 통신사 지원을 받아 서빙로봇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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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개선에도 시큰둥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건 외국인 인력이다. 지난해부터 음식점에서 E-9(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주방 보조로 채용할 수 있게 길을 텄고, 지난 15일에는 업무 범위를 홀서빙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80명의 외국인이 이런 자격으로 음식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음식점 업력 5년이상이어야 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3년 생존율은 절반(53.8%)에 그친다.
김주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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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사업장의 취약성을 고려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정규직이어야 하고, 숙박도 제공해야 하니 업주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라며 “작은 사업장에선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청소면 청소, 서빙이면 서빙 등 하나의 업무만 하라는 것도 현장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업무 범위 등과 관련해선 사업주와 근로자간 자율 협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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