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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인비행기, 무인멀티콥터 등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교육기관이 성행하는 가운데 수강료 반환 기준 등 통일된 법적 규정이 없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드론을 운용하려면 교육기관에서 조종교육을 받으며 비행경력을 충족하고, 학과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 조종자 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드론 교육기관의 거래조건 등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육기관마다 수강료 반환 기준에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또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에 차별을 두거나,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35건 중 28건은 수강료 반환에 대한 분쟁이지만,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 해결 시 교육기관이 정한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교육기관 중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133곳을 확인한 결과 전체의 76%에 달하는 101곳은 반환 기준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수강료 반환 기준을 게재한 나머지 32곳도 서로 다른 반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도 일부 있었습니다.
교육 이수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가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1곳의 드론 교육기관이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 제시 없이 '최고 합격률'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하고 있었고,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중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2건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드론 교육기관에서 수강하기 전 거래조건과 교육 일정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결정할 것으로 소비자에 당부했습니다.
#드론 #수강료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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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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