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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드론 규제 완화의 상징인 '드론공원' 지정에 본격 착수했다.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민 체험 기회를 대폭 넓힌다.
국토부는 청주 오스코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지자체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다.
드론공원은 일반인이 조종자 자격 없이도 드론을 직접 날려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비행 공간이다. 드론법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하면 비행승인 및 조종자격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4종 드론은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별도 사전승인 없이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는 대전과 광주 북구 2곳만이 시범 운영 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공역과 같은 규제가 적용돼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드론공원이 본격 도입되면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의 4종 드론에 한해 온라인 교육만으로 누구나 조종할 수 있다.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비행승인 건수는 15만건을 넘었고, 드론 자격자도 65만명에 달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체험 장벽을 낮추고, 여가·레저 스포츠로서의 드론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할 지자체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드론공원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과 안전 펜스 설치, 사고 대응 체계, 전담 인력 배치 등 안전관리 체계가 필수 요건으로 부과된다. 국토부는 공모 심사 과정에서 안전 확보 방안의 실효성을 집중 평가할 방침이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대표 사례”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확장하고 안전한 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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