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행정심판 제기와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심의 가능"
[창원=뉴시스]전교조 경남지부 '교보위 개선 촉구' 기자회견.(사진=전교조 경남지부 제공) 2025.06.0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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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전교조 경남지부가 학생 욕설이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에 반발하며, 교사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평교사 위원 비율 30% 이상 확대 ▲교사 대상 학생 욕설 사용에 대해 명확하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지역 교권보호위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과 교권침해 판단 기준 전면 재검토 ▲교육지원청의 교권 담당 전문인력 확대 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한 학교에서 학생이 자신이 어지럽힌 쓰레기를 치우라는 교사의 지도에 욕을 연달아 한 행위에 대해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객관적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결정한 사실에 반발했다.
경남지부는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한 것은 주변의 학생들도 다수 목격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객관적 증빙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창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사안 아님’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니라고 심의 의결했으나 선도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심의가 가능하다. 해당 사안은 해당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학생의 선도 필요성 여부를 판단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경남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남 18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 위원 287명 중 교사위원은 25명으로 8.71%에 불과하다.
특히 창원, 거제, 함안, 창녕, 합천 등 5개 지역에는 교사위원이 단 한 명도 없으며, 진주, 의령, 고성, 산청, 함양, 거창 등 6개 지역에는 교사위원이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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