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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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검찰은 즉각 항고(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것)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새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단 거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 회의에서 서울고법의 결정을 “치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서울고법은 헌법에 반하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체없이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검찰은 즉각 항고하고 명백한 위법·편향 소지가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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