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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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3살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저수지로 돌진한 3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ㄱ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6시4분께 화성시 팔탄면 동방저수지에서 아들 ㄴ(3)군을 태운 채 차량을 몰고 저수지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당당국은 21분 만에 이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ㄱ씨가 차량을 몰고 고의로 저수지로 돌진한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수원에 사는 ㄱ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해 왔는데, 최근 월세 문제로 주거지에서 쫓겨난 뒤 ㄴ군과 차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전 남자친구와 ㄴ군을 낳은 뒤 혼자 양육하다 생활고를 비관해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과 협의해 ‘자녀와 분리된 상태’ 등을 고려해 영장신청을 철회했다. ㄴ군은 사건 발생 이후 아동 위탁기관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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