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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범 영장실질심사 출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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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한국일보

    16일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48)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대구=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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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이번 사건 발생 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으나, 당시엔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된 바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6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4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파란색 야구모자와 검은색 티셔츠, 면바지 등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은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살해 동기가 무엇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기어 올라 6층에 살고 있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일대로 도주했다. 조치원읍에 도착해서는 자신의 선산 할아버지 산소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10㎞ 떨어진 부강면 야산으로 이동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비는 현금으로 결제하기도 했다. 이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야산에서 행적이 포착됐다.

    A씨는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해 "춥고 배고프고, 돈이 없다"고 했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종시 조치원읍 한 창고에 왔다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심신이 지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4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쯤 나올 예정이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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