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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구 ‘스토킹 살인’ 혐의 40대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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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피의자가 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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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ㄱ(48)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피의자는 (범행 뒤) 도주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이날 오후 2시 법원에 출석해 1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법원에 출석한 그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ㄱ씨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30분께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 ㄴ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인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ㄱ씨는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4일 밤 10시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검거됐다. 그는 15일 새벽 2시15분께 대구 성서경찰서로 압송됐으며, 이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ㄱ씨는 지난 4월 ㄴ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은 ㄱ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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