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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구 스토킹 살해' 40대 남성, 이번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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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일정 주거 없고, 도주 우려 있어"

    한국일보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1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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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나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영애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열고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파란색 야구모자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은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살해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기어 올라 6층에 살고 있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일대로 도주했다. A씨는 "춥고 배고프고, 돈이 없다"며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세종시 조치원읍 한 창고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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