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A씨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 [사진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살인죄를 저지른 후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피의자가 구속됐다.
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0대·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한 전력이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10분간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시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범행 직후에는 지인 명의의 자동차를 타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났다.
A씨는 야산에 숨어 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심신이 지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이전에도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했다며 법원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도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에 사실상 법원이 흉악 범죄가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